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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35 / 페이지 :3/4

15 Q15. 설문 및 조사비 증빙자료는?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상담사례집 56p(설문조사답례품_기프티콘)

-    1만원 이하의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
-    1만원 초과 답례품은 설문조사 답변지 또는 수령자 서명부
-    1만원 초과 답례비는 설문조사 답변지, 계좌이체증

14 Q14.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여부

▸관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절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인간 및 인체 유래물 대상 연구의 심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는 심사면제에 해당됩니다. 단, 심사면제에 해당하는 과제일지라도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제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13 Q13. 논문게재료 집행 시 해당과제 관련된 논문만 가능한지?

▸관련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논문게재료는 해당과제의 논문만 가능하며, 반드시 논문에 사사표기가 되어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 감사지적으로 연구비 반납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12 Q12. 유인물비 처리 방법

▸관련 : 교외학술연구용역 및 자금관리규정 제17조(기술정보활동비)

-    인쇄 내역(제목,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인쇄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1 Q11. 회의비 한도

▸관련 : 교외학술연구용역 및 자금관리규정 제16조(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

-    식대의 경우 1인 3만원, 다과비의 경우 1인 5천원이며,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10 Q10. 학위과정 수료자 연구참여 여부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28p(주요 Q&A 상담사례3)

-    수료자는 연구참여 불가합니다. 산학협력단 연구계약직으로 채용 후 참여 가능합니다.

9 Q9. 석·박사 수료생 과제 참여 가능 한가요?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28p(주요 Q&A 상담사례3)

-    수료생은 과제 참여가 불가합니다. 산학협력단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 후 참여 가능합니다.

8 Q8. 3책 5공 제도란?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2조(연구수행에 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합니다. (부처와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사업의 경우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5천만원)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세부사항
-  세부과제 단위까지 과제수를 산정 (협약서에 포함된 세부과제로 한정, 위탁과제는 산정 제외)
-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세부 과제 책임자로 서 1개 수행으로 산정
-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을 맡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책임자로서 1개 수행으로 산정
- 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3책 5공에 포함되지 않음(우수신진, 모험연구 제외) 

유의사항
 1)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Q7. 내부인건비 계상 방법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20p,21p(인건비)

-    내부인건비의 경우 지급과 미지급으로 나뉩니다. 국가R&D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연구자(교수)의 경우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급여×해당과제 참여율×해당과제 참여 개월수입니다. 용역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연구자(교수)의 경우도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계상방법은 용역연구 인건비 단가×해당과제 참여율×해당과제 참여 개월수와 같습니다.

6 Q6. 사업 신청 방법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고 및 신청)

-    사업 공고는 지원기관 홈페이지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단에서도 홈페이지 및 대량 안내 메일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 공고 확인 후 공고 내용에 따라 원하시는 사업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서에 기관 직인이 들어가거나 온라인 신청시 별도 기관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신청시 반드시 저희 산단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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