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2조(연구수행에 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합니다.
(부처와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사업의 경우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5천만원)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세부사항
- 세부과제 단위까지 과제수를 산정 (협약서에 포함된 세부과제로 한정, 위탁과제는 산정 제외)
-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세부 과제 책임자로 서 1개 수행으로 산정
-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을 맡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책임자로서 1개 수행으로 산정
- 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3책 5공에 포함되지 않음(우수신진, 모험연구 제외)
유의사항
1)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