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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3학년도 공.병결 운영 및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학년도 공.병결 운영 및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학년도 공.병결 운영 및 신청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교무팀 등록일 2023-03-17 조회 3652
첨부 pptx 공 병결 신청 방법 안내.pptx

[적용 : 3. 20(월) 부터]

 

 

2023학년도 공.병결 운영 및 신청 안내

  

 

            학칙 시행세칙 제59(공결과 병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결과 병결 기준 및 제출서류를 

         안내하오니, 결석사유 발생 전후 10일 이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료확인서 위조사례 발생으로 병결 관련 증빙서류를 강화하였으니,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원칙 : 대면 수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공.병결 원칙      

관련 근거(학칙시행세칙 제59)

인정기간

제출서류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발생일 포함)

 

- 부모

6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5

- 조부모, 형제, 자매

3

병역법에 명시된 각종 징소집 및 훈련

(예시 : 병역판정검사, 예비군 훈련 등)

1~3

관련 증빙서류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참가

해당기간

기관 요청 공문(명단포함)

학부() 졸업여행 등

해당기간

결재공문 학과에서 신청

본인의 결혼

5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출산

20

임신확인서

배우자의 출산

10

조기 취업

해당기간

별도지침에 따름

질병 또는 사고

 

개인병원 이상

- 병원 진료

1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또는 처방전

- 입원치료

해당기간

·퇴원 확인서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

격리통보서 또는 격리통보 문자

[병결] 불인정 사례표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대회 및 행사 등

해당기간

결재공문

- 생리로 인한 공결

1

신청 28일 경과 후 재신청 가능

  

[①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란 환자의 개인정보와 병력, 진료소견, 치료내용 등을 포함한 공문서를 말한다.

  

[[병결] 불인정 사례표] 

- 미용목적의 시술ㆍ수술, 시력교정 수술 등을 받는 경우 : 성형, 치아교정, 모발이식 등

- 질병의 예방목적으로 진단/검진/진료를 받는 경우 : 스케일링, 건강검진 등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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