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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련문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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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농어촌관련문의
작성자 농어촌 등록일 2015-08-18 조회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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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학교 3학년때 시골로 이사를가서 주소는 농어촌으로 되어있는데 근처에 학교가 멀어서 고등학교는 시에서 나왔는데 농어촌에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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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농어촌관련문의
작성자 입학처 등록일 2015-08-18 조회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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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우선 우리 건양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거주지는 농어촌이나 학교소재지가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농어촌학생 전형에 지원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②「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한 자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 이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체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도서·벽지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령 제904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입 학홈페이지((http://ipsi.konyang.ac.kr) 공지사항 참고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체육고,예술고)출신자 제외 답변을 참고하여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입학처 담당자 안병룡이었습니다. Tel)042-600-1658~1664 Fax)042-60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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