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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출장신청·결과 제출기한 준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교직원 출장신청·결과 제출기한 준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교직원 출장신청·결과 제출기한 준수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02-22 조회 2707
첨부 pdf 교직원 출장신청결과 제출기한 준수 안내문.pdf

1. 관련 : 교직원 복무규정 제8조(출장) 3호

  -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관련하여 연구목적 등 공무 출장시 출장 신청 및 결과보고 관련 제출기한 준수 안내드립니다.

  가. 출장 1주일 전까지 인사팀으로 제출

  나. 출장보고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

  다. 출장 업무 후 1주일 이내에 인사팀으로 제출

 

※ 출장 신청 및 결과 보고 관련하여 교직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교직원 출장신청·결과 제출기한 준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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