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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휴학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대학원 전기 입시 합격했습니다.
2020년에 사정이 생겨 휴학을 해야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0년 1월 7일~11일이 학적변동기간이던데 이 기간에 휴학원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면 될까요?
또한, 2020년 1월 6일~8일 등록금 납부기간인데 신입생의 경우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한가요 아님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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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입학(3.2) 이후 가능하며,
학적변동기간에는 아직 대학원생 신분이 아니기에 서류 조치 불가 합니다.
등록휴학 원칙이기에 등록금은 납부 하셔야 합니다.
※ 복학학기에 반영(복학시 등록금 납부 안함) 됩니다.
문의 : 042-600-1651, 곽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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