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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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18-07-31 | 조회 | 5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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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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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2. 지원규모 : 106억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 지원 5.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6.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40% 이상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40% 이상 (현금) 7. 참여기업 신청기간 - 2018년 2월 1일 ~ 12월 31일 (수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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