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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35 / 페이지 :1/4

35 Q35. 연구비 카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과제생성 후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발급할 연구원 명의의 연구비 카드 발급을 카드사에 의뢰하게 됩니다.
-    연구책임자께서는 연구비 카드를 발급할 연구원을 담당자에게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카드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정도(주말 포함) 소요됩니다.

34 Q34.연구비 카드 사용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고 비목에 맞는 증빙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현금 사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308-82-06340)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Q33.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집행 가능한가요?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17p(부당집행 공통기준)

-    연구비는 기간 내 집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고서 제본, 유인물비 등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기간외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기자재의 경우 연구 종료 2개월 이전에 집행 완료 되어야 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으니 지원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Q32. 주말 출장 가능한가요?

▸관련 : 교외 학술연구용역 및 자금 관리규정 제16조(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

-    주말, 공휴일 출장은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경우(학회 등) 문서 첨부하여 출장신청 해야합니다.

31 Q31. 회의비 사용시 관내지역 외 지역에서의 회의비 집행은 가능한가요?

▸관련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    위수지역(같은지역) 밖으로 된경우라면 1시간 이내의 거리라면 회의비 집행이 가능하며, 1시간이상 거리일 경우 출장신청원을 작성하고 회의비를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간 이상 거리에서 회의시 출장신청원,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환수 될 수 있음.

30 Q30. 출장 증빙자료는?

▸관련 : 교외 학술연구용역 및 자금 관리규정 제18조(여비)

-    출장지에서 발행한 영수증
ex) 주차권,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 대중교통 영수증 등

29 Q29. 연구수당 1인 수령 가능한가요?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48p(연구수당), 49p(주요 Q&A 상담사례3)

-    연구기간 내 참여인력이 없고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에만 연구수당 평가 시 적정한 평가를 실시 후 연구책임자 단독 수령 가능합니다.

28 Q28.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한 경우는?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연구비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영수증(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환급 불가합니다. 연구책임자가 해당금액을 반납해야하오니 신고기간 내에 연구비지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 Q27. 연구수당 집행 시 실 지급 인건비 기준으로 20%이내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획서상 연구수당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48p(연구수당), 49p(주요 Q&A 상담사례3)

-    연구수당의 경우 인건비(현물 및 미지급인건비 포함)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 20% 이내로 계상이 가능하며, 집행 시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집행과 관련하여 공동관리규정 상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의 경우 당초 계획서보다 증액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 내부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감액 및 비목 전용은 가능합니다.

26 Q26. 국외 출장 시 여행사 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상담사례집 45p(국외여비_항공 취급수수료)

-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계획에 의한 국외출장시 연구목적 및 계획에 의한 경우이면 비자발급 비용은 가능하지만, 여행사 통한 대행 수수료는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항공 취급 수수료는 항공권 발급 시 필요사항이라면, 국외 출장비 비목에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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