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과제관련 학회연회비(가입비)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종신회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인문사회의 경우는 연구과제 관련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등록비)는 집행 가능하지만, 학회 가입비(연회비)의 경우 불인정 사항입니다.
※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회 운영위원 연회비는 일반회원 비용만 인정되고 차액은 자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