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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35 / 페이지 :2/4

25 Q25. 시험분석료 비목구분 방법?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상담사례집 31p(비목 문의/시험분석료)

-    직접 임대한 연구장비 이용 사용료 : 연구장비·재료비

-    타 기관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의뢰 등 실험 결과를 받는 경우 :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24 Q24. 해당 과제로 구매한 기자재가 아니어도 장비수리비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관련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미계상이 되었다면 과제변경 신청(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으로 예산 변경 신청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과제를 통하여 구매한 장비가 아니더라도 과제 수행시 필요한 장비이고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연구비의 수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개인성 용도의 프린터,컴퓨터 등 수리비는 집행 불가

23 Q23. 연구비로 학회연회비(가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관련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과제관련 학회연회비(가입비)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종신회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인문사회의 경우는 연구과제 관련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등록비)는 집행 가능하지만, 학회 가입비(연회비)의 경우 불인정 사항입니다.

※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회 운영위원 연회비는 일반회원 비용만 인정되고 차액은 자부담해야 함.

22 Q22. 연구비로 차량 랜트비(실험목적) 집행이 가능한가요?

▸관련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연구계획서에 계상이 되었는지 확인 후 미계상이 되었다면 과제변경 신청(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으로 예산 변경 신청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연구과제 변경 승인이 완료 후에는 통합정보시스템상의 일반탭(비목 : 연구장비재료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랜트비 부대비용(주류비,톨비,주차비) 또한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 하며, 랜트비 사용으로 인한 여비 정산은 교통비는 제외하며 일비는 1/2로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1 Q21.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관련 : 교외 학술연구용역 및 자금 관리규정 제16조(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

-    23:00시  ~  06:00시입니다.

20 Q20. 지방자치단체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연구 종료 후에 연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교외학술연구용역 및 자금관리규정 제 25조(가지급금의 지급)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지급시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연구비의 10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가지급신청서 작성 후 연구담당자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체과제의 경우 총연구비의 50%까지 지급 가능

19 Q19.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2(연구개발비의 사용)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    연구 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    원래 계획과 다르게 연구 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원래계획과 다르게 아니하려는 경우
-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된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를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의 직접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이월의 경우)
   (단,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중 다년도 협약 체결을 한 경우에는 승인 불필요)

18 Q18.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제재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    참여제한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사업비 환수

17 Q17.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연구비 잔액 이월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80p(다년도 협약과제)

-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사용 잔액 발생 시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동일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 잔액은 지원기관으로 반납합니다.

16 Q16. 국외여비 신청 시 환율 적용시점

-    국외여비를 사전 신청하는 경우 : 여비 신청일자, 현찰 살 때

-    국외여비를 사후 신청하는 경우 : 출장 시작일자, 현찰 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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