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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5. 회의비와 식대 차이

▸관련 : 교외학술연구용역 및 자금관리규정 제16조(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

-    회의비의 경우 과제 참여 연구원 외에 외부연구자와의 회의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규정에 의하면 1인당 상한금액은 3만원 입니다. 회의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참여연구원 식대의 경우 말 그대로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주말 및 공휴일 사용) 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사용분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이내로 야근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Q4. 국외출장 중 여행일수 포함 인정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39p(특기사항)

-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 여행 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3 Q3. 회의비 사용 시 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인으로 인정 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내부 참석연구원과 타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타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을 외부인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연구수행기관과 동일한 기관 소속의 회의 참여자는 내부인으로 구분되어 회의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 Q2. 이관 과제 장비 소유권은 어디인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Q1. 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의 차이

▸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주관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참여연구원은 외부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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