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교외학술연구용역 및 자금관리규정 제16조(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
- 회의비의 경우 과제 참여 연구원 외에 외부연구자와의 회의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규정에 의하면 1인당 상한금액은 3만원 입니다. 회의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참여연구원 식대의 경우 말 그대로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주말 및 공휴일 사용) 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사용분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이내로 야근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